취득세·등록세
Q. 수입차는 리스, 국산차는 렌트를 하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 렌탈하는 경우 수입차 여부, 국산차여부에 관계없이 리스 또는 렌탈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이 리스, 렌탈하는 경우 리스료, 렌탈료에 대하여 필요경비처리가 어렵지만, 사업자의 경우 리스료, 렌타료 등에 대하여 손비처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개인에게 차량 구매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매각시에는 매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처분이익 00원 (차변)보통예금 0,000원, 처분손실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