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미리 확인하여사전증여, 분산증여, 각종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승계하는 경우 채무 관련 서류,아파트 시가에 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회사로 경영하는 곳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는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지급시점에 법인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한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상속하는 경우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