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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악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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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10년이 넘어서 돌아온 아버지의 빚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도록 단한번도 통지서 조차 보내지 않다가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

아버지의 빚 독촉이더군요.

아무리 상속법이라지만 아무런 통지없이 엄청난 이자를 덪붙혀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들이라지만 돌아가신분만 아는 일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신종 사기들이 판치는 현실에

아버지가 정말 빚이 있다는것 또한 의심이 갑니다.

돌아가신분은 말이 없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빚을 지게된 동영상이나 음성녹음 파일등을 듣기 전까진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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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 것입니다. 일단, 서울지방법원 사이트상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보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실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등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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