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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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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시행되는 해외주식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2025년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해외주식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울러 증여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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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2025.01.01. 이후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 등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받고나서 1년 이상 지난후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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