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및 전환 기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지역을 국세청에서 내년 고시하게 되는 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지역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04억원 이상인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에 해당시에사업자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07월01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