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은 부양의무가 없으나 자녀가소득 등이 없고 학생인 경우 발생하는 교육비,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3) 향후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부모님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면서 자녀등에게 증여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체납자들은 왜 즉각적으로 처벌하거나 조치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롤 구분할 수 있는 데, 내국세 또는 지방세를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 발송, 독족기한경과 후 재산, 소득 조회 후 압류, 공매의뢰, 체납액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또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세액이 일정액 초과시 신용정보 불량 통보 등을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