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 별도),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및 증여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특별히 주택, 분양권등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상속 또는 증여발생시 자료 처리 및 과세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