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사용금액에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은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사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휴대폰으로 정부24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려는 경우 해당시군구청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핸드폰에 본인 공인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접속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