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물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벼우, 보유기간 동안자본적 지출 여부, 양도시기, 다주택 여부 등 미리 검토해 보아야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