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시 환차익은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은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찍히는 양도소득세에 환차익 부분도 자동처리되어 나온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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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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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적용되고
그만큼이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어플에 나온 양도소득도 환율을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