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간 증여후 자녀증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동일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하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동일종목을 자녀에게 증여후 매도하는것 가능할까요? 증여는 한도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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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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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타방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타방 배우자가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의 증여거래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