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을 구매했을때, 법인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앙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가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있나요? 또한,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혜택 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동일점과 차이가 있습니다.1) 개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은 본인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2) 법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지금 등에 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에서 다른 볍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해당됨으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향후 대여금 회수시 반대 회계처리를하면 됩니다.2) 한편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한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매출시 계좌로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출시 외상매출한 경우 (차변)외상매출금 0,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향후 매출대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외상매출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천천히 답변 주셔도 좋으니 조금만 성의있게 써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산하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에대한 소명 등을 해야 하는 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등에대하여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 및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기재하여 소명을해야 합니다.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에서세무조사 실시하는 시점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우편으로 발송됨으로 그 시점에서 소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