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부양 대상인 자녀 등에게 용돈,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지출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자녀 등이 용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돈을 예적금 계좌 등에 입금한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는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1천만원의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매회마다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