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1)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07.16.~07.13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됩니다.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09.16.~09.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70%2)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3)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산이 1년 미만인 경우 : 50%4)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신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5)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6) 해외상장주식 : 20%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