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1년 미만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70%, 기타 부동산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60%, 기타부동산은 4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6)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7)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팔 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파생결합증권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2개월이 속하늗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1)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금액 2천만원 이하이고, 2)재산세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자는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당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이영수증을 모아두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한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등은 굳이 보관하지않아도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관련 증빙 등을 보관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