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계산서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 사업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2%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이 상속 받으면 지분비율로 주주에게 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전에는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었고, 주주 등에게는 별도의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주주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세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법인이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별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개정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