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계산서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 개인사업자를 가진 농장 하나가 있구요
그 농장에 시설물설치를 지원사업으로 한 건이 있는데요
자부담금을 주민번호로 발급해주셨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요
1)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증빙을 법인세 때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2) 비용처리 안하고 싶으면 빼도 되나요?
12월 매출 매입 상황보고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빼도 되면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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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해야만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2%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안하시고 싶으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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