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현금연수증 발행이 불가하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하며,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이전에는 7,5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이체 서류 또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으로국세청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