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계산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