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 받을때 경품주는 회사가 세금 원천 징수했으면 당첨자는 따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의 회사,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세와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경품 당첨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 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강하는 자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자녀 1명당 만7세 이하의 자녀 학원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등록금 등은 연간 300만원 이하, 대학교의 경우 연간 9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