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를 기한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 추가 서류 제출하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사닝 주택인 경우 보일러교체비용, 샷시 설치비용 등에 대한 증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누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빙 서류 첨부하여제출하는 경우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건설중인자산의 포함하는 일용직인건비 및 식대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관련된건물 건축설계비, 인허가비용, 자재비, 건축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건물신축가액에 포함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개인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무대행비. 취득세 납부액,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