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등을지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에 대한 조회 확인후 상속재산 및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을 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협의분할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소재지관할 지방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5)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