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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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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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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 원이 넘을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1명이 여려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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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다가 아래 글을 보았는데 이러면 증여세가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부동산, 특정시설무회원권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1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한편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본인이 이를관리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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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계좌이체할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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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 자금 부부간에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정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에 대해서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부부가 생활하면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남편또는 부인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생각됩니다.남편 또는 부인이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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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아파트 구매시 돈을 보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차입한 부모님이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그믕 상환해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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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재증여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일방 배우자가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증여한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타방 배우자는 해외상장주식을 평가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일방 배우자에게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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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차용받을시 인정여부 및 상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와 며느리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용증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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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주택 양도 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방 배우자 명의로 양도대금을수령한 이후 제반 경비 및 공동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순액을 타방 배우자에게입금을 하는 경우 별도의세무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아파트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한 경우 부부 각각 양도소드겟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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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는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데,증여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혈연 또는 친족, 배우자,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나 완전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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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부분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금이임금된 계좌이체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님이 사용하려는 경우 자녀에게서 차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사용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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