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ㅇ르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받으려는 경우먼저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자녀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 등이 승계된다고 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는 부모님은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부담부채무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분양권에 기한건물준공시점에 과세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진행하려합니다 (사전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재산 등에 대한전반적인 세무컨설팅 및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위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