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즉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에 해당시 8.4% 또는 9.0%의 취득세가,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해당시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은 후에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한 이후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채무 등에대하여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해야 하며, 분배 후 상속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법인카드로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 결제시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금품, 선물, 교제비 등은모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등으로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비치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한도를 산출하여 세무조정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