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은 후에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한 이후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채무 등에대하여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해야 하며, 분배 후 상속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Q. 법인카드로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 결제시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금품, 선물, 교제비 등은모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등으로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비치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한도를 산출하여 세무조정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ㅇ르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받으려는 경우먼저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자녀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 등이 승계된다고 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는 부모님은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부담부채무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분양권에 기한건물준공시점에 과세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