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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세대합가시 재산세 또는 양도세가 1가구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여동생가족과 세대합가하려고 합니다.

-본인: 기혼, 자녀있음, 1주택(부부공동명의, 공시가 5억미만, 보유및거주기간 3년)

-여동생: 기혼, 자녀있음, 1주택(부부공동명의×, 공시가 5억미만, 보유및거주기간 3년)

대형평수 아파트 월세로 세대합가하려고합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되지않는다고해서

제 남편이 월세 계약을하고 여동생가족은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재산세,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세대합가 후 세대분리하게되면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시인지, 세대분리 이후 시점부터 다시 간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형제자매 세대합가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예를들면 보증금과 월세는 반반 부담할건데 제 남편 단독 명의 계약일때 증여 등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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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보아

    향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각각 1채의 주택을 봉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치고 향후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형제가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 산정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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