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2000만원 이상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부부 중 한사람이 수령하더라도 1인당 주택임대소득의 연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있습니다.만약,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지급 이자 등에 대해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해야만하며, 이 경우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간편장부는 복식장부 대상 사업자 이외의 개인 소득자가 업종별로 일정수입금액 미만이고 복식장부보다는 좀더 간편하게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사업서비스 등의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경우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