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부부 중
한사람이 수령하더라도 1인당 주택임대소득의 연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지급 이자 등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해야만
하며, 이 경우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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