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 10월에 가수출연료를 원천징수를 한후 지불하였는데
11/10까지 지불하여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천세 기한 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1. 원천세 기한후 납부와 원천세 기한후 신고는 다른 건가요?
저는 원천세 신고와 원천세 납부 2개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세 납부를 하면 원천세 신고를 한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원천세 기한후 납부를 오늘날짜로 햇는데
원래 일수를 계산할때 11/10의 다음날인 11/11~11/26까지 계산해야하는데
11/10이 공휴일이라서 납부기한이 11/11일,
따라서 일수를 계산할때 11/11의 다음날인 11/12~11/16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1/10의 다음날인 11/11~11/16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참고로 위택스 지방세 내려고 들어가봣더니 지방세 납부기한이 11/10으로 안써 잇고 11/11로 써 잇더라요
제가 짐작하기는 11/10이 공휴일이라서 그런거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원천세 기한후 납부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즉, 원천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기한내 신고하고 기한후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납부지연가산세만 잘 적용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미납시 신고가 취소되지만 따로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납부하여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11월 10일이 공휴일이어서 11일이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것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일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