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연료 원천징수금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가수 등을 초빙하여 행사에서 노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인 가수에게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만약, 해당 가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