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등록세 과소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괴세대상 행위 등을 한 이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20%,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수정신고시 90%,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수정신고시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의 가산세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교회나 절 등 에서 벌어드리는 금액은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교회나 절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헌금 등에 대해서는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종교단체에 신자, 신도 등이 헌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