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 전 딸들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유한회사)을 세우신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딸들에게도 법인회사 상속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한회사의 지분(=좌수,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을 보유하다가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중 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은행에6억저축있는데엄마오빠나의상속액수알고싶어요상속세는내야되나요오빠가세무사에 물어봤는데상속세가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아들 1.0, 딸 1.0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