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세 과소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세를 과소신고하였을 경우( 중과대상인데 아님으로 신고) 수정신고할때 가산세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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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괴세대상 행위 등을 한 이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20%,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의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