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전에 체크할 사항같은건 어디가서 여쭤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및수취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등으로 매출내역에 대한 내용과 매입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폐업신고에 대한 상담은 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사 님 등에게상담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결혼한 자녀에게는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늘어 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할아버지 및 할머니,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또는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할아버지로부터 0.5억원,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