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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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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1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로 맥북 구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컵퓨터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에컴퓨터 등 구입대가(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해 바로 필요경비 처리하거나 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원 1명 식대 과세 비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비과세됨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자부담분도 부과되지 않음으로 사업자의입장에서 손비처리되고 4대보험료 등의 부담도 하지 않게 됨으로식대를 비과세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 비품,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를 계산할려면 취득일과 양도 날짜 계산 보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에 의해 토지 등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일자는 양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날이여, 취득일자는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상속인의 취득일자로 하는 것으로서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상속인의 취득일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년지난 사업자 차량구입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렌탈,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대한 차량유지비 등을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및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연간 차량유지비 1,500만원 이하에 대해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사용시 손비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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