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보유기간 1년당 4%씩(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 2년 이상 거주시거주 1년당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거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