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미용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부 중 한명이 미용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명은 해당 미용실에 종업원으로 하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운영시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처리 가능하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인건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임차료, 제세공과금, 통신비, 미용재료비, 기업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4개보험료 등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미용실 운영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다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혹은증여를 손자에게 바로할경우 상속,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 등에 따라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에게 재산 등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또는 "사인증여증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손자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율(10~50%)에 30%(또는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