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 첨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하면서제출할 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을 PDF, JPG 파일등의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려요(증여받은 물건을 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