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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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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해외 채권 수익도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채권 보유에 따른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 채권에 대허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 첨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하면서제출할 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을 PDF, JPG 파일등의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려요(증여받은 물건을 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일 때 같은 년도에 두 채를 다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양도차익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상자산을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해당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2026.12.31.까지 양도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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