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피부양가족의 소비를 같이 연말정산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붜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거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한 이후에 1년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에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