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기타 소득, 자문료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버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전문 지식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수령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시에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60%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개인에게 귀쇡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선택에 다른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전에 내가 쓴 소비실적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01월 15일 이전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 소득공제, 세액공ㅈ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