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별도세대인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양도세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1상속주택을 상속받은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상속인의 상속받은 주택의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시국세는 무엇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며, 내국세는 13개세목과 관세 1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6개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6개의 간접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2가지 목적세가 있습니다.-. 관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 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보통세 9개와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2개의 목적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