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신축시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대금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할부 똔느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곧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기시키기위한 설비, 시러 드으이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 설치비용 등이포함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개인의 경우 상기의 항목 중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빌라매매 양도소득세 및 납부 방법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빌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애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차감하게 되는 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월세액(한도 1천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17%,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관련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아도 상기의서류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