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주택자 1년보유 이상된 주택 하나팔때 양도세 개편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후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개인이 2022.05.10.~2025.05.09.까지의 기간내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질문자 님의 캡쳐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