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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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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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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에 대한 지분 넘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를완료한 이후에 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등기와 동시에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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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상속세 증여세 개편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는 데, 상증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올해 12월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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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관련된 여러 상속 방법이 있다는데 한정상속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클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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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주주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가 사망하여 사망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상속인인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주식을 상속받는 배우자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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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상속 토지 상속 포기 할수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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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실거주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부부가 1세대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계 및 거주를 해야 하나, 근무상형편, 사업상 형편, 치료 목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세대원만 거주를 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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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연달아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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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해외 주식양도소득세 계산및 신고시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유상 또는 무상)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시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양도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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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세법상의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저가 양도시에는 저가 양수한 개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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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둑세 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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