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한테 어머님 명의의 축의금을 현찰(실물)로 증여받았는데 이를 증여신고할때,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증여계약서 얘기하시던데 그럼 그게 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현금으로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추징하기는어렵습니다다만, 자녀가 향후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에대해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차용증 및 부모님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월세계약서 작성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확인하기 위해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 내용을 문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2) 금융재산 및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 및 채무잔액이 기재됨으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좌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