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에 2채 매도시 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를 먼저 하고,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택임대소득 예상 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 계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를 받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1세대 2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이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시 기준내용연수는 40년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