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은행에 땅을 7년간 넣으면 양도소득세 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하는 재촌자경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5년 이내 과세기간동안 최대 2억원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개인이 보유하는 농지를 8년[재촌자경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기반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원 및 농업회사법인에 202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경작기간을 계산 하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요건을 충족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