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정과목 지급수수료로 잡으면 될까요?
이제 더이상 거래하지 않을
해외거래처에서 수입반품될 거래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상태라 선수금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쪽으로 불량품 내보낼때 외국인거래세?라는 세금 1프로가 부과되었다며 그 1프로를 저희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해외거래처에 선수금+세금1프로 금액을 외화로 다시 송금해줄때 전표에 저 세금1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나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액이 있는 경우 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잡손실 또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