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을 포기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사촌과 조카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이에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상속포기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인에게 갚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이모님)의 사망 이전에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 이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에 이모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 2천만원은피상속인인 이모님의 남편과 자녀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조카가 이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이모님 사망 이후에 이모의상속인인 이모부 등에게 변제시 이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피상속인인 이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이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 재산에 대한 나누는 절차와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재산, 채무는 먼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유언이 있는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상호 협의에 따라 상속지분을 분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분할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상속인이상호 인감 날인하여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자녀의 상속지분을어머니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