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경매, 공매, 수용 등 포함)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양도일자, 양수자등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양도내역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데, 양도소득세율을적용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적요하는 것입니다.2), 3)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향후 상속인 본인의 거주주택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없는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