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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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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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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일방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해당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분양권을 양도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윳;60%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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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상속 후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거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1거주주택ㅇ르 먼저 양도시 1거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주택을 1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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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거주주택을1상속주택보다 먼저 취득하여 보유(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1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1거주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1상속주택을 상속받아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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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매매사업자 사업소득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소득은 세전 금액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이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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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매매사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시까지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에취득 및 보유시에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동산 매매업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대출상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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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비주거용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에 해당 시 2022.01.01. 이후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연먼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외 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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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시 컨설팅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양도소득세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부동산 등의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 지출된 경우 이에 대한 관련계약서,관련 용역 명세,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향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 관련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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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경매, 공매, 수용 등 포함)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양도일자, 양수자등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양도내역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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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도시가스 분담금을 지급한경우 양도시에 필오경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아파트 취득후 도시가스 개설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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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의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데, 양도소득세율을적용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적요하는 것입니다.2), 3)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향후 상속인 본인의 거주주택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없는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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