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의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체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재산 등을상속받는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 고유 재산은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